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2,200만원 또는 그 주택가격의 2분의 1 중 더 적은 금액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