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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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체결의 증거가 됩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금을 낸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다만 어느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면 이러한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의 의미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교부하는데, 이를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 매수인은 통상 매매대금의 10퍼센트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 계약금 계약의 효과

☞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2배를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준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2배를 배상할 것을 매매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여 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 및 제565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5다11429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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