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착공을 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장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승인 취소의 예외
☞ 다음의 사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 제조시설 등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