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을 가족에게 옮기려 합니다.

공시지가 1억원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할 시

이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취등록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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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득세 등은 공시지가의 4%로 400만원이고 법무사비용등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2.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이고 수증인이 누구냐에따라 증여공제한도액이 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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