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부생연료유판매소 지위승계시 저장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및 제10조는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에게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즉, 지위승계는 등록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이 된 석유판매업에 대해서 석유판매업의 동일성을 갖추어 지위승계받는 승계자에게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새로이 등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위승계를 받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044-20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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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