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석사 학위가 있어 국외훈련시 박사(Ph.D)과정 이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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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장기일반과정으로 국외훈련 파견시 박사(Ph.D)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기일반과정 국외훈련에서 박사과정 이수는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5호)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제가 소속부처의 전문행정분야 또는 연구·기술 분야이고 부처핵심과제 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중앙행정 기관별로 연도별 2명 이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3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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