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에데트산나트륨수화물의 정량법에 사용하는 0.1M 아연액을 조제하려 합니다. 표정한 아연용액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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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mol/L 아연액의 제조는「대한민국약전」일반시험법 중 3) 용량분석용 표준액의 0.1mol/L 아연액을 조제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0.1mol/L 아연액은 1000mL 중 아연(Zn:65.39) 6.539g을 함유하며 그 조제는 아연(표준시약)을 묽은 염산으로 씻은 다음 물로 씻고 다시 아세톤으로 씻은다음 110℃에서 5분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실리카겔)에서 방냉하고 6.539g에 묽은 염산 80mL 및 브롬시액 2.5mL를 넣어 가만히 가온하여 녹이고 끓여서 과량의 브롬을 제거하고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00mL로 합니다. 다만, 0.1mol/L아연액을 조제시 아연의 표준시약을 사용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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