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기 이전부터 폭 25미터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정비구역 안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를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개설하고자 할 경우 도로개설 주체 및 도로개설을 위한 설치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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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도정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등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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