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건축법상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대상은 옥상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아파트 포함)은 화재시 피난 대피가 원할하게 옥상 출입문 개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3)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반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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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