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 및 개별통지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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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 보상계획공고 및 개별통지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지관리과-1650 : 2005.03.05).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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