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및 터널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건설산업기본법 제28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목적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량 :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3. 교량중 상기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등) : 2년

- 터널 :
1. 터널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터널중 1 외의 공종 : 5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820-17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