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된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단, '08.1.1이후 출생)에 대하여 육아휴직시작전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육아휴직을 허용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의거 육아휴직은 1년 이내기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첫째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적이 없다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첫째 아이 육아휴직 중 해당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사용 중이던 육아휴직은 종료된 것으로 보며, 출산일부터 출산휴가가 적용되며 남은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분할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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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