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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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 2011년 2월 1일
2011.02.01~2012.01.31(80% 만근) 연차사용일수 5일
2012.02.01~2013.01.31 연차사용일수 5일

- 2011.02.01~2013.01.31 2년간 사용한 연차일수가 10일인 경우 15일에서 나머지 미사용 연가일수 5일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 2013년 2월 1일 이후 16일 연차일수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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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5일분의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2011년 2월 1일 입사자라면 2012.2.1. 15일, 2013.2.1. 15일, 2014.2.1. 16일, 2015.2.1. 16일, 2016.2.1. 1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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