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휴가로 사용하지 않은 5일분의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2011년 2월 1일 입사자라면 2012.2.1. 15일, 2013.2.1. 15일, 2014.2.1. 16일, 2015.2.1. 16일, 2016.2.1. 1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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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