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층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데
운영주체가 타인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시설은 폐지하고 신규로 설치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으며, 향후 1층에만 설치허가가 되는것으로 입법예고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층에만 설치허가가 나오는것으로 시행되면
저희처럼 2층인경우 운영주체가 타인으로 변경될경우 1층으로 이전하여 설치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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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9일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에 신규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경우 1층으로

제한됩니다. 

 

기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요양보험운영과(02-2023-857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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