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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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에 대해 질의합니다.

"미생물발효기"는 영세율 적용이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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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농민에게 공급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임.어업용기자재는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현행 '미생물발효기'는 당해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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