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의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용도지역의 세분 또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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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