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41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없이 매립목적이 그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내용이 같다면 매립준공일로 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라도 매립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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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 경우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고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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