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신규실업자 또는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중 훈련필요성이 인정된 자로 개인별 훈련계획서 수립에 동의하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현재, 실직중인 실업자는 신청 가능하며, 귀하도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개인별 훈련계획서 수립에 동의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칙적으로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입니다.
- 모든 과정에 대해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교육을 수강할 경우에만 훈련비 등이 지원되며, 적합훈련과정목록은 HRD-net의 “내일배움카드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훈련 직종에 따라 훈련비의 55~75%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25%~45%)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에 1일 2,500원,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일 3,300원씩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되는데, 지급한도는 1개월당 교통비는 50,000원, 식비는 66,000원입니다.
○ 신청절차는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을 한 후, 훈련상담원에게 훈련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시면 계좌발급과 계좌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카드를 수령한 다음 훈련수강 신청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훈련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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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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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