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한내 통보되지 않았다하여 자동 입안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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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