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변경시에도 주민제안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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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입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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