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인데요 면적이 커서 나누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2개 시설로 할려구 하는데
가능한가요?
예)건물의 동일층 동일호수(401호)를 나누어 2개시설로 하는경우 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401호로 나와 있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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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할가정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기관으로서 동일

인이 동일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동일건물에 

같은 공간을 분할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개를 설치할 경우는 각각 개별시설로서 운영, 관리

되도록 출입문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며, 각시설의 사무실, 조리실 등 각각 설치하여야하며(회계

관리도 각각별도 관리하여야 함), 시설간 방음 설비등을 철저히 하여 각 시설이 이웃한 타시설의 

입소자의 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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