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6월 1일 입사후 2013년 4월 30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은 몇일 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1년 6월 1일 입사후 2013년 4월 30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개인사정으로 46일 출근을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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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 질의 내용으로 2011.6.1입사하고, 2013.4.30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2011.6.1~2012.5.30까지 근로한 기간의 출근율이 80%인 경우는 2012.5.1시점에 연차유급일수가 15일이 발생하며, 2012.5.1~2013.4.30까지는 1년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2)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일수가 2012.5.30 이후에 사용한 것이라면 2012.6.1~2013.4.30까지는 1년미만으로 연차유급일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향을 미지치 않습니다. 
3)기타 내용은 전화상담내용을 참고하시면, 상기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유급일수가 최종 15일이 발생하며, 동 유급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가 있으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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