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 공급된 택지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과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급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건설용지는 필지를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속한 2개의 필지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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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