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영어학원 퇴직금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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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직을 계기로 퇴직금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4인이하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재직중입니다. 2009년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영어학원이 첫 직장이라서 사실 계약당시 퇴직금에 관해서 많은 지식도 없었고

당연히 일한 만큼 그 댓가가 돌아오리라는 생각하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당시 맺었던 계약서에관해 그 당시에는 많이 무지했던터라 잘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서에 싸인을한것같아요. 저의 무지함도 있었지만 이 계약서의 내용이 형평성에 맞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9년8월에 계약한 계약서와 1년후 2010년에 다시 재계약을 했을때의 2개의 계약서는 제가 보관을 하지 않아서계약서 내용이 어땠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약간 답답한데요.3년째 계약서는 원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면서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한번 적어봅니다.그리고 4인이하는 2010년 12월1일부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있기에 그 전에 일했던거에 관해서는 퇴직금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정말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우선 2009년8월~2010년7월까지 월급이:150만원 (여기서 3.3% 세금공제하고 140얼마정도 수령)

다음 재계약 2010년8월~2011년 7월까지 월급이:170만원(여기서 3.3%세금공제하고 160얼마정도수령)

다음 재계약 2011년8월~2012년 7월까지 월급이 :180만원 (여기서 3.3% 세금공제하고 170얼마정도수령)

다음은 원래 2012년 7월말을 끝으로 관둘생각이었는데 원장님이 지금시기는 좋은 선생님 구하기가 힘들다하시며 월급을 올려줄테니 12월까지 더 연장해서 일해달라였습니다. 그동안 정도있고 해서 저의 사정도 뒤로한채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00만원을 받고 일했어요. 근데 또 선생님이 안구해진다면서 1월초까지 사정하다가 결국 1월말까지 채우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연장근무한건 월급을 올려주시긴했지만 퇴직금을 빼고 본다면 3년 반정도 일한 저로써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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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2011년 8월 재계약당시계약서)

1.

1)연간 지급액 내역:21,600,000

2)임금의 구성항목

-매월 지급액:기본급 (1,000,000원)+식대+퇴직금(1/12)=1,800,000

3)임금지급일:매월 1일

4)임금산정기간:30일 기준

5)지급방법: 정기 지급일자에 을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2. 급여지급형태

1)매월 급여 1,661,538원을 받고 1년귀 퇴직금 1,661,538원을 받는다

2)매월 급여 1,660,000원을 받고 퇴직금분은 12개월로 나눠 매월 140,000월을 받는다



3. 급여지급형태 선택

1)선택:제4조 2의 ________번 이름 및 본인싸인 ______________


4. 매월 급여와 퇴직금분(제 4조 2의 1선택시)에 대해 기본급에 대해 세액 3.3%(33,000원)은 공제(단, 계약기간내에 시작할 경우 총 급여액에 대한 세액 3.3%를 퇴직월에 공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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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제가 3번 급여지급형태 선택에서 2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아직까지도 중간정산이란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 2번을 선택하면 그게 중간정산이 되는 건가요??

근데 1번을 선택하게 되면 연봉을 13으로나누게 되는거 아닌가? 1번을 선택하던 2번을 선택하던 그건 퇴직금이 아니라 제 월급아닌가요? 1번을 선택하면 제 월급에서 쪼갠놓은 돈을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주는게 되자나요.

전 2번의 급여지급형태보다는 그 위에 (2번)매월지급액이 180만원으로 산정되어있어서 내 월급이 180이구나만 신경썼지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게 명시되있었음에도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잘 보고 판단하지 못한 제 무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퇴직금을 빼고 제 실급여가 1,661,538원이라는건데 3년동안 일한 댓가가이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오후 1시에 출근해서 9시 10분 퇴근이었고, 그 외에 여러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참아가면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원장님도 항상 칭찬,,인정하셨고 계속 일해달라고 붙잡으려고 하셨죠.하지만 오늘 퇴직금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혹시나 내가 잘못 생각한건가 이해하며 전 조심히 다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는데 갑자기 저도 신고할꺼예요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눈물이 핑~돌더라구요. 솔직히 말하면 저같은 초짜는 퇴직금관련 문제를 겪어보지 않는이상 사업주들의 눈속임에 넘어갈수밖에 없는거 같아요. 저도 퇴직금 관련문제들을 사실은 퇴직 몇 개월전에 알았으니깐요.


그동안 급여명세서는 따로 없구요 통장에 그저 원장님 이름만 나오고 예를 들어 마지막 200만원이면 196만원 이런식으로 입금되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명목은 없었습니다..

이런것들이 증빙자료로 혹시나 나중에 소용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지..그리고 2012년부터 200만원받고 연장한 근무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무지한 저로서는 알수가 없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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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e-자가진단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매월 임금지급 시에 퇴직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은 그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2011년 8월경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단, 사용자가 연봉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 액수’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금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품으로서 근로자 측의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이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금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노동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귀하께서는 2010년 12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퇴직금 금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600만원(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92일(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일수) ÷ 365일 ÷ 2] + [1일 평균임금 × 30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의 재직일수) ÷ 365일]

    ※ 대략, 220만5천원정도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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