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을 주행하다 보면 터널이나 교량명이 있는데, 이는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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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량 및 터널의 명칭은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인 관례로 도로관리기관에서 해당 지역명(마을명, 행정상 동,리)을 지칭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도로관리기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조물과(055-340-665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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