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하여는 특별히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우리부 유권해석 등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로, 진료보조 업무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이들이 수행할 수 없고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에 관하여는
각종 판례 및 해석, 현실 상황 및 일반적인 통념, 나아가 해당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세한 지시,
감독사항 관계 등 정황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예시로서,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 근육 혈관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
보조, 수술진행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 마취보조, 혈관로확보, 소변로확보, 관장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의사 지시 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로서 관련
법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가 가능할 것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의사의 지시·감독이 없이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저촉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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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료법제2조(의료인) |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