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서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부분에서 건축법 시행령 및 시 조례에서 정한 건축심의대상을 초월하여 모든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