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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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