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 허가증이 있는데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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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화물차량이 제원(폭, 길이, 높이)이 초과된 화물을 상차하고 운행하려면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운행하여야 합니다. 운행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단속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허가증 상의 허가제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2. 운행허가증 상의 운행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할 경우
3. 운행허가증 상의 운행시간을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4. 운행허가증 상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허가차량을 단속할 때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중량 및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위의 사항으로 단속이 된 경우 허가제원이 기준이 아닌 도로법 제59조,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운행 제한차량 단속기준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1.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이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연결 또는 굴절차량19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이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이 경우에도 허용범위는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4.도로관리청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단속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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