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①공항의 출입증은 인원과 차량(장비포함)의 정규 및 임시출입증 등으로 구분한다.
②정규출입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원 정규출입증
2. 차량(장비포함) 정규출입증
③임시출입증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원임시출입증(상주포함)
2. 차량(장비포함) 임시출입증
3. 비표(가급적 행사에 한하고 견학, 지상조업 등은 20인 이상 출입시)
4. 완장(작업인원)
*** 더 궁금하신 내용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5)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 02-2660-571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