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합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저함량 B품목은 자사의 생동성을 인정받은 “변경 후 고함량 A품목”을 대상으로 의동기준 제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두 품목은 제형 및 주성분이 동일하고 첨가제의 조성비가 유사하여 변경수준이 비교용출시험 수준이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7조2항 및 [별표 2-2]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