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때, 방사선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인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 방사선을 화학적 유해인자가 아닌 물리적 유해인자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방사선 등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