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하여~~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23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6월4일 입사하여 7월 8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후 2개월이지나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에 전화를 하였더니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젠 한달 만근이 안 되었다며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입사일부터 퇴사일 까지 한달이 지나서 연차수당이 발생됬다 생각되는데
6월 이나 7월 한달을 채우지 않아서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6월4일에 입사하여 7월3일까지 한달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귀하께서 아직까지 사용자로부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임금체불 진정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