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48조 1항 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에 대하여
통상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종전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분양대상자별(조합원)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를 받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에 대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변경계획포함)시에 감정평가 받은 추산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추산액은 말 그대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변경할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으면 족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변경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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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5항에 의하면,『⑤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4, 2009.5.27>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 삭제 <2012.2.1>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추산액은 위 규정에 따라 감정 평가된 금액으로 산정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위 제1호 규정의 단서 규정에 따라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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