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등록을 대리인(행정사, 대행업자)에게 위임하여도 되는지 ?

1 답변

0 투표
자동차등록의 위임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복대리인 포함)이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정당하게
그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