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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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부과

ㅇ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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