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를 말합니다.
○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다음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를 매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농하거나 전업(轉業)하려는 농업인의 소유농지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농지
※ 이농‧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하는 경우에도 자가 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 다만, 개발예정지 농지, 소규모 농지(2,000㎡ 미만)는 매입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44-20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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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44-201-1738 (☎ 044-201-1737)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