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 제3구역의 제한고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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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토지의 주소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3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비행시설이 없는데 묶인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를 두고 떨어진 곳에는 15층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1m 떨어진 곳이
비행안전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토지를 매매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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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비행안전 제3구역은 비행단에서 약 7.5km~15.2km 거리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귀하 소유 토지는 약 11.5km 거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비행안전 제3구역의 제한고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별포 1에 따라

   비행안전 제3구역 제한고도 152m에 비행단 활주로 표고 28m를 더해

   해발 180m 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2. 또한, 동법 제10조 2항에 따라 각 구역의 최고 장애물(비행안전 제3구역의

   최고 장애물 높이는 해발 313m)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표면으로 부터 45m 높이 내에서 건축 가능합니다.

 

귀하 소유의 토지는 상기 1, 2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높이 내에서

건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공군 공군본부 15특수임무비행단 감찰안전실 (☎ 031-723-5550)
    관련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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