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비행안전 제3구역은 비행단에서 약 7.5km~15.2km 거리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귀하 소유 토지는 약 11.5km 거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비행안전 제3구역의 제한고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별포 1에 따라
비행안전 제3구역 제한고도 152m에 비행단 활주로 표고 28m를 더해
해발 180m 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2. 또한, 동법 제10조 2항에 따라 각 구역의 최고 장애물(비행안전 제3구역의
최고 장애물 높이는 해발 313m)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표면으로 부터 45m 높이 내에서 건축 가능합니다.
귀하 소유의 토지는 상기 1, 2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높이 내에서
건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공군 공군본부 15특수임무비행단 감찰안전실 (☎ 031-72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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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