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규120병영생활규정 제98조(청원휴가)중 보건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자군인은 매 생리기와 임신의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간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