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인로 구산사거리 부평방향 신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경인로 구산사거리 (맥도날드 앞)에서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
(좌회전시 / 보행신호시 유턴)
2. 송내역에서 부평방면으로 우회전해서 나오는 000번 버스
위의 두 차량중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는 제 차량과
송내역에서 부평방면으로 우회전해서 나오는 버스
위 두 차량중 진행우선이 어느차량인가요?
(제가 먼저 유턴 시작 하였으며, 유턴을 하는 당시 000버스는 주유소앞 횡단보도에 위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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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행정발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구산사거리 유턴허용(부개4->부천 방향) 구간에서 전방 신호에 맞게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송내역->부개4 방향)하는 차량간 진행우선순위에 대한 문의로, 이는 구산사거리의 교통여건 상 

교통량이 많은 유턴차량과 우회전차량 간의 상충에서 기인된 문제입니다.

우선 유턴이란 도로의 중앙선 및 차로 구획 등으로 차마의 통행을 안전하고 질서있게 강제하는 도로운영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진행방향을 반대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지점상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로 반대방향 진행을
허용하는 의미로, 대부분의 경우 교통안전상 유턴지시와 보조표지(좌회전시, 보행신호시등)으로 그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상의 위험(장해) 방지 및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금지행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18조제1항(횡단등의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의의미) 신호운영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이 따라야할 신호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방 녹색등화시 우회전 가능을, 전방 적색신호시 정지선등(횡단보도)에서 정지하여야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유턴차량의 전방 신호와 보조표지의 의미는 유턴허용시기에 관련한 문제이지 다른 교통에 있어 

우선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유턴 운전자나 우회전 운전자 모두 교통상황에 맞게 모두 주의하여 

운전해야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는 한 사람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사항 등 교통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경찰서 교통안전계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509-0224)
    관련법령 :
기타  
도로교통법제18조(횡단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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