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진정자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문의하였으나, 구청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민원인을 해칠 목적이 아니고 누가 신고한 줄 알아야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텐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공개대상이 아닐 경우 근거법령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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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행정기관(개인정보처리자)은 민원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동의없이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민원상대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민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는 보호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인하여 귀하의 사례처럼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진정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구청에서 민원인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다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346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정보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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