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년말 방학(봄방학) 중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다음 학년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당해 학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여 추후에 기록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끝난 후에 실시한 봉사활동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다음 학년도 초에 확인서를 수합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기록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선생님이 해당 학년(당해 학년)에 입력하게 됩니다. 다만 신입생인 경우에 입학 전 기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학교생활문화과(☏064-710-046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64-71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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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