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휴직 중에 다른 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는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 한하여 실시하는 특별휴가이므로 휴직과는 무관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