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하여 당해 학교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먼저, 출산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출산(예정)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서 1부를 학교에 제출하시고, NEIS 근무상황 란에 "특별휴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90일의 산전후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후 45일 이상 확보)
o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자필로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서약서 등)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시면 되며, NEIS에 근무상황 란에 "기타"를 선택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o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대체강사로 시간강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교육과정과 (☎ 051-86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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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