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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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여 은행융자·세액공제 등을 위하여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다가구주택을 지어 관리인을 두고 임대할 경우 동 행위가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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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복무규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첫째 요건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둘째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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