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net에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하여 그쪽에서 연계해준 본 민원마당에 글을 올립니다..

**에서 1년 계약 *****로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학원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전산회계2급과정 결제를 한 상황입니다.
제 정보를 보니 계약직이지만 상용직으로 되어있고,
회사규모는 대규모로 되어있는데 혹시 나중에 환급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근로자직무능력향상은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경우 100프로 환급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동일한지요? 근로계약서를 보내드려야 하는건가요? 답변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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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에게 유선연락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의 비용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012. 10. 1 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인 경우) 훈련비의 100% 지원 (단, 음식 및 기타서비스 60%)

◯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정보가 상용직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귀하께서 훈련을 수강할 학원측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훈련비의 100%를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학원측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훈련을 수강할 학원측으로 기간제근로자 해당여부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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