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에게 유선연락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의 비용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012. 10. 1 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인 경우) 훈련비의 100% 지원 (단, 음식 및 기타서비스 60%)
◯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정보가 상용직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귀하께서 훈련을 수강할 학원측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훈련비의 100%를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학원측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훈련을 수강할 학원측으로 기간제근로자 해당여부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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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