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가 교습소 운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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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는 별개의 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 051-5500-173~7)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5500-176)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5條(服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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