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2층에 피아노교습소, 3층에 수학교습소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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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피아노와 수학교습소를 동시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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