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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 같은 건물에서 다른 교습소 운영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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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2층에 피아노교습소, 3층에 수학교습소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교습소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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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피아노와 수학교습소를 동시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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