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1월에 a 기업에 입사하여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었구요.
2013년 10월에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제도를 몰랐어서 이제야 b회사에 신청하였습니다.
126에 전화하여 물어봤을때에 a회사에서 냈던 소득세도 지금 세무서에 신청하면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회사를 빠질수 없는 상황이라
홈텍스로도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떤 메뉴를 이용하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