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1월에 a 기업에 입사하여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었구요.
2013년 10월에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제도를 몰랐어서 이제야 b회사에 신청하였습니다.

126에 전화하여 물어봤을때에 a회사에서 냈던 소득세도 지금 세무서에 신청하면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회사를 빠질수 없는 상황이라
홈텍스로도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떤 메뉴를 이용하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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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신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신청은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를 통하여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께서 회사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해당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법인세과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고객님에 대한 신청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은 바, 현재 회사에서 신청서를 제출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청에 대한 사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고객님께서는 소득세과로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경정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주시면 2개월 내에 처리 될 것입니다. 단, 법인세과에서 청년감면신청서에대한 처리 등이 지연될 경우 소득세과로 경정청구를 다시 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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