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수당가산금7(겸임교장)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7)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원장, 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들 이상의 학교의 장을 겸임하는 교장 (교장 월100,000원, 교감 월50,000원)
위와같이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나와있습니다.

관내 병설유치원, 초, 중 통합학교의 장에 해당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가항 100,000원, 나항 100,000원 합해서 2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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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수당가산금7(겸임교장)은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장을 겸임하는 교장라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위 규정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장 10만원, 교감5만원이 지급되야 합니다. 두가지 모두 해당되신다 하더라도 각각을 지급이라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정해진 직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바입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71호,2014.01.22.)을 따르면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함“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지식정보과 (☎ 033-258-5131)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9조(유치원의 병설)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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