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을 적은 수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처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02-398-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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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