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을 적은 수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처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02-398-6364)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